근로자 정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크랩] 근로자 정년 60세로 법제화한다 [서울신문] 일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다. 현재 노사 자율로 시행 중인 평균 정년(57.16세)보다 3세가량 늦춰지는 것이다. 노동계·경영계·정부는 712만여명의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고용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 협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며, 위원회는 시한 마감 전 합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차원에서는 정년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을 고려할 때 정년 60세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한 상태”.. 더보기 이전 1 다음